마약을 밀수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 남모씨(27)에게 2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80시간 수강,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금 48만원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원은 필로폰과 엑스터시, 대마 등 마약을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에 대해 엄벌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필로폰을 자진해서 제출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볼 때 1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해 7∼9월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같은해 10월 구속기소됐다. 또 중국에서 구매한 필로폰 4g을 속옷 안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이후 즉석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물색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1심은 "마약류는 자신의 정상적 사회생활 영위를 어렵게 할
한편 함께 필로폰 등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 이 모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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