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대리점 '갑질'을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 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 간섭, 보복조치 등 대리점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도록 했다.
같은 신고·제보가 여러 건이면 입증가능한 증거자료를 가장 먼저 제출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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