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발해 낸 국가 상대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문혜정 부장판사)는 15일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위안부 합의의 법적 책임 인정이나 10억 엔의 성격이 불분명한 점 등 부족한 게 많은 건 사실"이라며도 "그런 합의로 인해 원고들 개인의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교적 행위는 국가 간 관계에서 폭넓은 재량권이 허용되는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주장처럼 피고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위안부 피해자들은 정부가 2015년 12월 28일 일본과 맺은 위안부 합의가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어긋나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끼쳤으므로 생존자 한 명당 각 1억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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