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첩보·기획 등 자체 수사(인지수사)로 조사한 피의자 중 연간 약 17만명이 검찰 조사 결과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제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매일경제가 지난 3월 대검찰청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6년 한해 경찰 인지수사로 조사받고 검찰에 넘겨진 피의자 중 17만3996명이 검찰에서 혐의를 벗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일부 이뤄진 2011년(10만6093명)보다 64% 늘어난 숫자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검찰이 지휘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억울한 피의자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셈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따르면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도록 했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은 더 심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대한변호사협회, 검·경개혁위원회 등 법률 전문가 단체들은 이 때문에 합의안이 인권침해를 초래한다고 예외없이 우려를 표하며 수사종결권에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민변은 지난 22일 정부 합의문에 대해 논평을 내고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중지되거나 중단되는 등 사실상 종결된 경우에 대한 구체적 통제 방안이 없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에게 부여된 수사종결권은 남용의 우려가 있어 이를 심사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반드시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3월 국회 사개특위 업무보고에서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소추권을 주는 것과 동일하므로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경찰 산하 개혁위도 각각 "권한남용 혹은 인권침해 방지,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모든 경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사후 통제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도하고 있는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도 과거 서울대 법학과 교수 시절인 2011년 12월에는 한 언론 기고를 통해 "경찰의 수사는 법률 전문가이자 기소 책임자인 검사의 최종적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찰 수사기간이 늘어나면 억울한 피의자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회 사개특위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10건의 사건 중 7건(2016년 기준)은 검찰의 수사지휘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 한 검찰 간부는 "경찰을 수사지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사기간을 2개월로 정하고 필요하면 연장하는데 경찰은 이를 대부분 지키지 않아 수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경찰이 수사지휘를 받지 않게 되면 수사기간은 지금보다 더 늘어나고 그 피해는 국민들이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인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은 매일경제에 "이번 합의문은 '경찰이 미흡하게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지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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