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1개월 된 영아의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20일 구속 전 피의자
이날 오전 10시 3분께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김모(59·여)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아이의 몸을 눌렀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들어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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