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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인기를 끈 일본 음식점 대표 김 모 씨(34)가 세 번째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지난 1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누리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위 사진은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씨는 지난 4월 22일 새벽 3시쯤 서울 중구 퇴계로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혈중 알코올농도는 0.238%로 면허취소 기준인 0.1%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문제는 김씨의 음주운전 적발이 이번이 세 번째라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2년 11월 28일, 2013년 4월 30일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을 하면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또' 하는 심리는 무엇일까. 이는 이른바 '처음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는 케이스에 해당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의 '음주운전 재위반까지 걸리는 시간' 자료에 따르면 음주단속 시 총 3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했던 상습 적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14.6%에서 2016년 19.3%로 오히려 늘었다. 음주운전을 한 뒤 그다음 단속에 걸리는 시간·횟수도 거듭될수록 짧아진다. 2012년 1월 ~ 2017년 6월 운전면허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음주운전자가 첫 단속에 적발될 때까지는 평균 649일이 걸렸다. 하지만 두 번째까진 536일, 세 번째까진 419일로 점점 줄어들었다. 심지어 네 번 이상 적발은 평균 129일이 걸리지 않았다. 처음 시작하는 음주운전은 어렵지만 그 이후론 '습관처럼'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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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
곽 교수는 이어 "음주운전 상습범들은 단속에 걸려도 벌금이나 벌점 등 처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해 또다시 음주운전을 시도한다"라며 "음주운전 상습범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현재의 처벌보다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도 "강의를 통해 많은 음주운전자들을 만나봤는데 이들은 대부분 '나는 사고를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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