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여러 남성과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2심에서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이 여성은 항소심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한 피해자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오늘(12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성매매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세 여성 A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 씨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A 씨와 성매매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친구 28세 B 씨에 대해 원심 형량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하고, 공범인 27세 C 씨는 원심(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했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지적장애 2급인 A씨가 B, C씨의 강요로 성매매를 했는지였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변호인을 통해 에이즈 감염을 숨긴 것은 인정하지만 성매매를 강요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 내용 등에 비춰보면 A 씨는 자신의 범행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성매매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방적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는 피해자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C 씨는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에이즈 감염자인 A 씨는 지난해 8월 14일 부산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 앱을 통해 남성과 만나 8만원을 받고 성관계하는 등 여러 남성과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남자친구 B 씨와 C 씨 집에서 같이 살면서 생활비를 벌려고 성매매에 내몰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씨는 A 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매매를 알선했고, C 씨는 생활비를 내놓으라며 A 씨에게 성매매를 요구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앞서 A
한편 1심에서는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성매매 상대 남성이 에이즈에 걸리지 않았고 엄한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며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