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 측이 고 노회찬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이 같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씨 일당은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 노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건넨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허익범 특검팀은 계좌 추적 등 객관적 근거들로 이 같은 혐의점을 잡았지만, 노 의원이 특검 수사 도중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김 씨 일당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 씨 측은 이와 관련해 의견서를 통해 "노 의원에게 5천만원을 전달한 사실은 없고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2천만원씩 강의비로 지급한 사실만 있다"며 "수사기관에서 5천만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한 건 특검의 회유로 허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5천만원 중 3천만원을 받았다는 노 의원의 부인 김모씨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김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 씨 측 주장에 대해 특검팀은 오늘(12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이 회유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노회찬 의원의 부인을 굳이 증인으로 부르지 않아도 공판 과정에서 관련 자료들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인의 부인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들의 준비절차를 이날 마무리 짓고 이달 하순부터 사건별로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