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중 한명이 올해 1월 상해죄로 입건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21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가해 중학생 4명중 한명인 A군은 올해 초 폭행사건에 휘말려 상해죄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상해죄로 입건한 후 A군을 위기청소년으로 선정해 2월부터 11월 2일까지 월 1회, 총 10회에 걸
A군 등은 지난 13일 오후 5시20분께 SNS에 욕설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B군을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한 뒤 폭행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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