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제자를 상대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학교 성적을 조작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기간제 교사 A(36)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징역 7년형과 신상정보공개·취업제한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고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았던 A씨는 다른 반 학생인 B양과 지난 6월부터 성관계를 하며 휴대전화로 촬영해 저장했다.
A씨는 B양이 잠든 모습도 찍었
A씨는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날 법정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아울러 피해자 측은 법정에 출석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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