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달 말 끝나는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 문제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논의한 후 이를 토대로 연말까지 입장을 내놓겠다고 12일 밝혔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좀 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우선,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주 52시간제는 지난 7월 시행에 들어갔으나 정부는 경영계 요구에 따라 올해 말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설정했다.
임 차관은 "(경사노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연내에는 (계도기간 연장 여부에 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며 "계도기간이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동부가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 약 3500곳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52시간제를 시행한 지난 7∼10월 노동부에 접수된 노동시간 단축 위반 관련 진정 등도 약 80건으로, 평년보다 약간 많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차관은 "주 52시간제를 지키는 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개정 근로기준법)은 13년 만에 이뤄진 법이고 일하는 방식을 바꿔 보자는 국민적 약속"이라며 "기업에서 '기존 근로시간 그대로 가야 하는데 법이 바뀌어 지키기 어렵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신입사원 연봉이 5000만원 수준인 현대모비스의 최저임금 위반 사례에 관해서는 1개월 이상 주기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이 과도하게 많은 데 따른 것"이라며 "현대모비스가 임금체계를 바꿔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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