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고간장'으로 유명한 몽고식품 A대표가 대두(콩) 가격을 부불려 해외 법인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외사부(유동호 부장검사)는 7일 대외무역법, 특경법(재산국외도피), 조세범 처벌법, 특가법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 혐의로 A대표와 회사 법인을 공동 기소했다고 밝혔다.
A대표는 2012년부터 5년간 미국 현지에 대두 수급을 대행해주는 법인을 세우고 수입을 맡긴 뒤, 콩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년
또 가족을 직원으로 올린 뒤 허위로 임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6억원가량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미국 사법당국과 함께 A대표 소유 해외 아파트와 몽고식품 비상장주식을 추징보전하는 등 국제공조 수사를 벌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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