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유의 한 지하도 상가에서 상인들이 사라졌습니다.
꼬박꼬박 월세를 내고 장사를 해온 상인들은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신세가 됐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모든 가게의 철문이 내려졌습니다.
상인 200여 명이 쫓겨난 제물포지하상가입니다.
▶ 인터뷰 : 변성숙 / 상인
- "우리는 감지를 못 했어요. 공지도 안 했어요. 이게 16년간 이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변성숙 씨는 전 상인에게 권리금 2천500만 원을 주고 아이스크림 가게를 차렸지만, 권리금을 한 푼도 못 찾았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지난해, 인천시가 갑자기 시 재산인 이 지하상가에서 상인과 상인끼리의 임대계약은 물론, 그 권리금도 모두 무효라며 수십 년 된 상가에서 상인들에게 나가라고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2002년 원래는 불법인 상인 간 임대계약, 즉 전대를 조례로 허용했습니다.
그러다 감사원의 지적이 있자 이제는 법대로 다시 상인을 모집하겠다고 한 겁니다.
인천시는 피해보상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 인터뷰(☎) : 인천시 관계자
- "(보상금을) 주려면 뭔가 근거가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피해를 입었다는 게…. 그건 소송으로 가야 할 사안이 아닌가."
인천시는 상인들의 생계대책은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mbn.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