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을 알고 황급히 계좌를 정지시켰더니 통장에 돈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다른 피해자와 나눠 가지라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전 모 씨는 지난해 11월 보이스피싱에 속아 2,300만 원을 보냈습니다.
몇 시간 뒤 계좌를 지급 정지시켰더니, 천만다행으로 범인이 돈을 빼가기 전이었습니다.
▶ 인터뷰 : 전 모 씨 / 보이스피싱 피해자
- "내가 바보 같이 돈을 보냈지만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석 달 뒤 돌려받은 돈은 1,653만 원뿐.
전 씨보다 먼저 900만 원을 보낸 사람의 피해액을 전 씨가 일부 부담하는 식이었습니다.
▶ 인터뷰 : 전 모 씨 / 보이스피싱 피해자
- "저는 내 돈 가지고 그 사람의 피해를 대신해준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 인터뷰(☎) : 금융감독원 관계자
- "피해구제신청을 누가 먼저 했는지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 전원의 피해 금액을 총 피해금액으로 보고 동일하게…."
앞선 피해자가 먼저 계좌를 정지시켰다면 전 씨는 피해를 안 볼 수도 있었던 상황.
일률적인 환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