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 차관의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차관과 곽상도 전 민정수석비서관, 그리고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를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각각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인데요.
법무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 질문 1 】
손기준 기자, 검찰 과거사위가 정확히 어떤 혐의에 대해 수사를 권고했나요?
【 기자 】
네, 과거사위는 오늘(25일) 김학의 전 법무 차관과 곽상도 전 민정수석비서관, 그리고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각각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은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 동안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비서관의 혐의는 과거사위의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졌는데요.
이들은 당시 경찰 수사 지휘 라인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고, 국과수에 동영상 감정 결과를 요구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퇴근길에서 "과거사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검찰에 보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회의에 앞서 정한중 과거사위 위원장 대행은 김 전 차관을 향해 "전직 고위 검사가 조사에 응하기는커녕 심야 0시에 출국을 시도했다. 도대체 국민을 뭘로 보고 그러셨느냐"며 날 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 질문 2 】
손 기자, 그런데 김학의 전 차관의 경우엔 뇌물죄 혐의가 적용됐는데, 이게 공소시효가 남았다, 안 남았다로 말이 많았는데요. 아직 공소시효가 남았다는 판단인가요?
【 기자 】
일단 과거사위 측은 뇌물죄 공소시효가 적어도 올해까진 만료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법령에 따르면 3천만 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했을 땐 공소시효가 10년이고, 그 아래의 금액도 7년 공소시효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김 전 차관이 2012년까지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는 만큼, 적은 돈을 받았더라도 최소 올해까지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특히 2005년부터 12년까지 지속적으로 뇌물을 받아왔다면, 포괄일죄, 즉 하나의 범죄로 봐서 마지막인 2012년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한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는 추가 증거를 입수하지 못해 이번 수사 권고에서는 제외됐습니다.
다만 과거사위 관계자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성 있으면 수사 권고할 것"이라며,
연장된 2개월의 조사기간 동안 범죄 혐의가 추가로 드러날 경우, 제2·제3의 수사 권고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앞에서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