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다음달 2일부터 17일까지 청년들의 대표적 자산형성 사업인'청년희망통장'신청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청년희망통장' 은 근로청년이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대전시가 같은 저축액을 적립해줘 3년 후 이자를 합쳐 근로자 본인 저축액의 두 배가 넘는 11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통장이다.모집목표 인원은 500명이며 목표인원 외에 초기 탈락자를 대비해 예비자 100명을 추가로 별도 선정한다.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근로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희망자는 제출서식을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발자는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6
[조한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