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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9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4곳) ▲건강진단 미실시(69곳) ▲시설기준 위반(12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5곳) 등이다.
위반 장소별로는 ▲해수욕장·물놀이장·휴양림 등 피서지 주변(45곳) ▲고속도로 휴게소·공항·역·터미널(26곳) ▲마트·편의점(3곳) ▲커피·빙수 전문점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조리·판매업체(67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3개월 안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점검 대상 음식점에서 식품 173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660건 중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또는 민원상담 전화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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