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100명 중 두세 명은 태아가 기형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지만, 법으로 기형 태아의 낙태를 허용하기 전까지 낙태는 여전히 불법입니다.
이혁준 기자가 그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태아의 초음파 사진입니다.
목 부분의 투명하게 보이는 곳이 정상아보다 확연히 넓습니다.
보통 3mm 이상이면 염색체 이상이거나 심장기형을 포함해 기형 가능성을 의심합니다.
▶ 인터뷰 : 김선민 /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산부인과 교수
- "염색체 이상도 있을 수 있지만, 구조적인 이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통틀었을 때 (태아 기형은) 2~3% 정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임신 15주 정도에 최종 기형 판정을 받은 뒤입니다.
▶ 인터뷰 : 태아 기형 검사 산모
- "결과 후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가 제일 고민이 되더라고요."
지난 1999년 '부모는 태아가 다운증후군이라는 걸 알았더라도 낙태할 결정권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올해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지만, 법을 개정해 기형 태아의 낙태를 허용하기 전까지는 처벌을 미룰 뿐입니다.
인터넷에서는 낙태를 선택한 슬픔을 호소하는 글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이혁준 / 기자
- "아직 불법 가능성이 남아 있다 보니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낙태 가능 여부를 전화로 문의해봤습니다."
▶ 인터뷰(☎) : 산부인과 관계자
- "전화로는 상담이 어려우세요. 한 번 내원하시겠어요. 하루 정도는 입원하실 수 있으니까."
▶ 인터뷰 : 산부인과 전문의
- "낙태의 경우에도 출산과 같은 정도로 사후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출혈이나 감염, 특히나 자궁의 천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형 검사는 보편화했고 고가의 검사 비용을 물지만, 정작 태아 기형으로 낙태를 택하는 산모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취재: 이권열 기자, 김근목 VJ
영상편집: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