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에게 "생리를 언제 하느냐", 남학생에겐 "정자가 죽어 불임이 될 수 있다"….
강의 중 제자들에게 이런 어처구니없는 표현을 일삼던 한 대학 교수가 해임됐습니다.
교수는 억울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정당한 해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생리 여부를 묻는 등 성희롱적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대학교수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교수는 강의 도중 여학생에게 "생리가 언제냐"고 묻는가 하면 머리 냄새를 맡는 등의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음료수를 마시던 남학생에게 "정자가 죽어 불임이 된다"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하다 지난 2016년 교수직에서 해임됐습니다.」
이 교수는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발언들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발언이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이뤄졌고, 정보 전달의 목적보다는 일방적인 비난이나 모욕성 발언에 가깝다고 지적한 겁니다.
▶ 인터뷰(☎) : 허윤 / 변호사
- "교수가 한 말과 행동은 객관적 시각에서 볼 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
「하지만 해당 교수는 "성희롱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환경호르몬의 위험성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