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도난사고 해결을 목적으로 했더라도 일방적으로 소지품을 검사하고 선수들끼리 알몸 검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했다면 사생활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16일 인권위는 "국가대표후보 동계훈련에서 현금도난사고가 발생하자 중·고교 학생 선수들에게 서로 알몸으로 검사하도록 지시하고, 소지품 등을 임의로 검사해 체벌을 가한 코치들에 대한 특별인권교육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대한체육회 회장에게는 직권으로 해당 코치의 징계 재심사 검토를 요구했다.
인권위는 자체 조사 결과 알몸검사 등 가혹행위가 실제로 있었고, 연맹이 선수의 피해조사를 충분히 진행하지 않고 징계혐의가 없다고 결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도난사고를 해결하려는 것이었다 해도 당사자 동의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소지품과 계좌내역 검사를 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다. 특히 아동 선수들에게 알몸검사를 지시한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한체육회와 해당 종목의 연맹 모두 인권침해 사건에 부실하게 대응해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의 구제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앞서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인권위에 이 사안과 관련한 진정이 접수됐다. 코치들이 선수들에게 알몸검사,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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