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성적 분석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G입시업체 팀장 김 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고려할 때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입시업체인 비상에듀는 수능성적 발표 전날인 지난 9일 수능시험의 영역별 평균 등이 담긴 보도자료를 내 수능 분석자료 사전 유출 파문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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