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추가 기소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을 당분간 합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같은 정 교수의 혐의인데 왜 분리해서 재판을 진행하게 된 걸까요?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구속 전인 지난달,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한 차례 재판을 받은 정경심 교수.
▶ 인터뷰 : 정경심 / 동양대 교수(지난달 23일)
- "국민 앞에 서셨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오늘 구속 뒤 처음으로 정 교수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당초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와 추가 기소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을 합쳐 재판이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법원이 병합을 보류했습니다.
지난 9월 첫 기소 당시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이라고 적시했지만, 두 달 뒤 추가 기소한 공소장엔 2013년 6월이라고 기재한 사실 등을 문제삼았습니다.
또 정 교수가 받는 일부 혐의에 대해 공범의 기소 여부도 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범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이를 행사했거나 지시한 정 교수 혐의도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기소 뒤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발부 등을 진행한 게 적법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공범들에 대해 추가조사한 부분을 토대로 공소장을 일괄변경할 것"이라며, 12월 10일에 맞춰 공범의 기소 여부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