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하유정 충북도의원에게 벌금 100만원 형이 확정됐다. 허위 기재된 재산신고서를 제출해 재판에 넘겨진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도 벌금 180만원 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하 의원과 윤 청장은 각각 직을 잃었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유정 충북도의원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19조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판결에 따르면, 하 도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3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데도 산악회 행사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윤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윤 청장
박일호 밀양시장과 김진하 양양군수, 최문순 화천군수는 자리를 지켰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80만원형과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무죄가 확정됐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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