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복권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정 수준보다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맺어 온라인복권협회에 1조 8천억 원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국민은행 전 복권사업팀장 이 모 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는 이 씨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단지 은행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 한 것이 배임의 동기가 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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