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인을 흉기로 위협해 성관계를 가진 남편에 대해 법원이 강간죄를 인정했습니다.
안진우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부부간의 강간 혐의가 처음으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외국인 아내를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력 등으로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폭력을 수반한 부부 성관계는 일반적 강간죄와 다를 바 없다"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은밀한 부부 사이의 성적 폭력은 법률로써 즉시 규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뒤늦게 후회하는 점, 피해자 역시 적절한 의사소통 노력을 게을리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부인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흉기로 위협해 성폭력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인터뷰 : 박주영 / 부산지법 공보판사
- "강간죄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보고 있고, 이견이 없기 때문에 법률상 처인 경우에도 강간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지난 1970년 부부간의 강간죄 성립을 부정한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대법원은 당시 남편이 부인을 강제로 간음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강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부부관계 특수성상 피해자의 승낙 여부 등에 따른 강간죄 적용은 무리라는 반대론도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이 씨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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