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을 강제로 차량에 태우고 7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54세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2시 14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뒤편에서 옛 애인 B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뒤 전남 나주까지 가는 동안 7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그다음 달인 작년 9월 21일 오후 1시쯤에도 B 씨를 위협해 차에 태운 뒤 30분 동안 내리지 못하게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죽고 싶지 않으면 차에 타라"고 위협해 B 씨를 차에 태운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같이 죽자거나 남자친구를 정리하고 오지 않으면 노예로 삼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남자를 정리하지 않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감금할 생각에서 저지른 계획적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그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