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비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61세 한국인 여성)와 접촉한 제주 체류자에 대한 감염 여부 조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제주도는 대구 31번 확진자와 접촉한 도내 30대 남성 A씨에 대한 도 보건환경연구원 진단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도는 의심사례 유형에 따라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A 씨를 서귀포의료원에 격리 조치했으며 음성 판정을 받은 후에도 23일 자정까지 자가(시설) 격리를 명령했습니다.
또 접촉자 A 씨와 함께 생활 중인 동료에 대해 대중교통 이용 자제 및 외출 자제를 권고하고 개인위생 교육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A 씨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도의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9일까지 대구에서 거주하다가 10일 제주에 왔으며 11일부터는 도내 직장에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는 이날 오전 질병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대구시 중앙역학조사관 조사 결과 A 씨가 대구 체류 중 31번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도는 통보를 받은 직후 서귀포의료원으로 A씨를 옮겨 검체 채취를 시행했습니다.
보건 당국은 A 씨가 확진자 31번이 다녀간 대구 남구 신천지대구교회에서 확진자를 접촉했다고 했으나 A 씨
도는 현재 기준 제주에서 코로나19 감염 여부로 조사를 받은 사람이 총 171명이며 이 중 148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23명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도는 제주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제주공항 외에 출발 시점 다른 공항에도 발열 감시를 하도록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