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존엄사, 즉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다만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경기 기자.
【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 질문 】
항소심 재판부도 존엄사를 인정했군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지난해 11월 말 1심 재판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77살 김 모 할머니에게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촌 세브란스병원 측이 서울서부지법의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심이 진행된 지 2개월 만인데요.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자기 결정권에 의해 환자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생명의 단축이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만 인정된다고 봤는데요.
환자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하며 환자 자신에게 치료를 중단하겠다는 진지하고 합리적인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치료나 일상적인 진료는 중단할 수 없으며 치료 중단은 반드시 의사에 의해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병원 측의 항소를 기각했는데요.
병원 측 변호인은 존엄사 요건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주장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지만, 대법원 상고 여부는 병원과 상의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 판결에서 밝힌 존엄사에 대한 요건을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했다는데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이번 사건이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질지 병원과 김 모 할머니 측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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