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용역반의 폭력 행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시될 정도가 돼버렸는데요.
왜 이런 행태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걸까요? 알고 보니 허술한 법 규정이 문제였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요란한 소리와 함께 창문이 부서집니다.
수십 명의 사람이 엉켜 몸싸움이 격해집니다.
이주와 철거가 시작된 재개발 지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업체 용역직원들의 물리력 행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 인터뷰 : 이지연 / 재개발 지역 세입자
- "살고 계신 분들을 어떻게 하면 보상 안 해주고 쫓아낼 수 있을까? 협박용으로 들어오는 것뿐이"
서울의 한 뉴타운 개발현장.
이곳에도 철거업체 3곳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에 재개발 조합이 지급하는 계약금은 모두 67억 원입니다.
하지만, 용역회사가 계약한 날짜까지 철거를 끝내지 못하면 용역회사는 오히려 조합에 벌금을 내야 합니다.
철거용역업체들이 폭력을 서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용산 참사' 사건 때도 용역업체는 10억 원의 보상금을 조합에 돌려줬습니다.
▶ 인터뷰 : 재개발 조합 관계자
- "(철거계약)날짜를 지키지 않았을 때? 그건 계약금에서 20%(를 빼)지. "
용역업체의 불법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도 허술합니다.
▶ 스탠딩 : 황재헌 / 기자
- "철거업체들이 건물을 헐 수 있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이처럼 유리창을 깨거나 불을 지르는 행위는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관할 구청에 철거 신고하지 않고 집을 부수더라도 고작 벌금 30만 원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악용한 철거업체가 창문을 부수며 세입자들을 위협하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업자들은 할 일을 할 뿐이라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S 철거업체 관계자
- "10년, 20년 살았는데 보상이 2천만 원 밖에 안 나오는데 안타깝죠.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계속되는 철거반의 폭력 행사.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과 철거업체 간 잘못된 계약 관행과 관련 법 등 근본적인 제도적 수술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