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국정홍보처의 전자브리핑 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문화관광체육부 소속 40대 이 모 씨와 30대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정홍보처에 근무하던 2007년 6월쯤 전자브리핑
이들은 또 불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항목을 허위로 서류에 넣어 1억 6천만 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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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국정홍보처의 전자브리핑 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문화관광체육부 소속 40대 이 모 씨와 30대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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