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서울지역 초등학교 임용시험 문제가 잘못 출제돼 12명이 추가로 합격 처분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강 모 씨 등 29명이 낸 초등교
재판부는 제1차 임용시험 17번 문제 자체가 부정확하게 출제돼 '정답 없음'으로 처리하고 합격자들의 점수를 재산정하면 강 씨 등 12명이 합격권 범위 내에 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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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서울지역 초등학교 임용시험 문제가 잘못 출제돼 12명이 추가로 합격 처분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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