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엄격히 징수해야 할 국세청 직원과 세무사, 회계사들이 조직적으로 세무조사를 은폐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뇌물을 받고 무마해준 세금만 5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건강 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서울의 K 업체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2006년 이 회사 전 대표 최 모 씨가 회삿돈 1천6백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파악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새로 추징할 세금만 5백억 원.
▶ 인터뷰 : K 사 관계자
- "(전 대표가) 너무 많은 자금을 횡령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회사가 거의 거덜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세무조사가 끝나도 이 회사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공인 회계사와 국세청 직원이 공모해 회사를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가로 이들은 K 사로부터 2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세금을 감시해야 할 회계사와 공무원들은 술접대와 향응까지 받았습니다.
▶ 인터뷰 : 해당 회계법인 관계자
- "K 사는 회계 감사 파트 쪽이었어요."
뇌물을 준 K 사 전 대표는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검찰은 전 대전지방국세청 국장 최 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현직 국세청 직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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