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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와 교육 공직자 136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당선인은 광역단체장 9명, 기초단체장 68명, 광역의원 22명, 교육감 3명 등 모두 176명입니다.
검찰은 이 중 23명을 기소하고 16명은 불기소 처리했으며, 현재 136명을 수사하고 있어 기소 대상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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