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기초조사를 벌이고도 본조사를 안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인권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에 대해 인권위 조사국에서 언론보도 내용 등에 대해 기초조사는 했지만, 조사국 차원에서 본 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권위 일각에서는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사안을 인권위가 나서서 직권 조사를 해도 될 만한 사건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어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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