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의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30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성향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하면 더 잔인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며 중형을 내린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서울 영등포구 모 초등학교에서 8살 A양을 납치해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일 기소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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