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누명을 쓰고 1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미국의 한 남성이
미국 언론에 따르면 오하이오 법원 배심원단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남성에게 클리블랜드 시가 약 144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습니다.
원고는 1999년 같은 아파트 주민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돼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살인 누명을 쓰고 1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미국의 한 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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