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미국 경찰의 수사를 받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미국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국제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명준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 질문 】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건, 미국 사법부가 이 사안이 위중하다고 보는 건가요?
【 기자 】
현재로서는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내리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앞서 한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방미 기간 중 주미 한국대사관이 고용한 여성 인턴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미국 경찰의 수사를 받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DC 경찰은 지난주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법원에 체포영장를 신청해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윤 전 대변인에게는 법정최고형이 징역 1년 미만인 '경범죄'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확인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 전 대변인에게 한·미 범죄인인도조약 적용 대상인 '중범죄'가 적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전 대변인에게 경범죄 혐의가 적용됐다면 한·미 양국이 정부차원에서 시행하는 범죄인 인도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미국 사법체계상 체포영장은 체포 시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윤 전 대변인이 미국을 방문할 경우 공항에서 미국 경찰에 의해 체포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 여부는 아직 보고 받지 못한 상태라며 현재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