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번 달부터 시민들이 필요로 할 경우 버스 CCTV화면을 공적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시내 모든 버스회사를 대상으로 시내버스 CCTV 녹화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시내버스 CCTV 운영지침'을 작성
CCTV를 공적 용도로 필요로 하는 시민들은 경찰서나 서울시 민원접수기관을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 CCTV는 운행 중 취객의 운전자 폭행사고와 성범죄, 강력범죄 등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2009년부터 설치됐습니다.
[ 송찬욱 / wugawug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