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는 공사 대금 지급을 보장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하도급 대금이 부당하게 지급되고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이 시스템은 서울시가 공사대금이 하도급업체에 적정하게 지급됐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서울시가 공사대금을 제휴 금융기관의 지정 계좌에 입금하면 아예 원도급대금과 하도급대금으로 분리돼 지급될 방침입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