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금융감독원 연구위원 이 모 씨와 수석조사역 윤 모 씨, 세무공무원 유 모 씨를 오늘(19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금감원 검사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제일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10차례에 걸쳐 모두 4천7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윤 씨는 에이스저축은행과 제일저축은행의 금감원 검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2007년 에이스저축은행 측에서 6백여만 원을, 제일저축은행에서 1천3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