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복지기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직원들을 이용해 수시로 군인복지기금을 횡령해 죄질이 나쁘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
해군 복지기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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