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70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액수가 크고 변명
공 전 의원은 지난 2005년부터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여동생 명의 계좌로 모두 1억 7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한편, 공 전 의원은 이미 지난해 6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