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제주도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07년 6월 일본 의료법인과 손잡고 제주도에 항암치료와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차용증을 작성했고 자금 추적이 쉬운 수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빌린 돈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제주도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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