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서울지역 청년들의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14'가 서울시를 상대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허가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구직 중인 사람도 근로의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봐야 하므로, 노
재판부는 이어 청년유니온의 노조의 단체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려처분의 이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청년유니온은 노조설립신고서가 수차례 반려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