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패스트푸드점 등 청소년 고용사업장 10곳 중 9곳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소자 고용 사업장 918곳을 대상으로 법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91.2%인 837곳에서 3,5백여 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 위반의 대부분은 최저임금에 대한 주지 여부, 근로조건 명시와 서류비치 의무 등 사업장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관련 사항 위반이 19.3%로 가장 많았으며, 근로조건·연소자증명서 서면교부 위반(15.6%)과 최저임금 위반(2.4%)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김한준 기자 / beremot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