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이 해상 시험사격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집단소송에서 5년 만에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충남 태안군 안흥만 어민 800여 명이 30년간 지속한 국방과학연구소의 해상 시험사격으로 피해를 봤다며 연구소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480명에게 30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연구소의 시험사격은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출입을 통제한 연구소와 이를 지휘·감독한 국가는 어민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