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증거인멸의 '몸통'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과 최종석 전 행정관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이번 사건의 '머리'인 윗선 찾기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엄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에게 민간인 사찰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과 최종석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국가기밀이 누설될 것을 우려해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했다는 이 전 비서관의 설명이 법의 잣대로는 범죄 행위라는 겁니다.
두 사람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똑같이 증거인멸 지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윗선 존재에 대해선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 인터뷰 : 이영호 /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 "내가 몸통입니다. "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다릅니다.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 준 윗선이 있을 것이란 판단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구속된 만큼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의 입을 통해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의 윗선을 밝힐 방침입니다.
또 조만간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류충렬 전 총리실 국장을 소환해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넨 5천만 원의 성격과 출처를 추궁할 예정입니다.
특히 2010년 기소됐던 7명의 변호사 비용 10억 원에 대한 자금원과 전달 경로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진경락 전 총리실 과장에 대한 강제 구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진 전 과장이 공직윤리지원관실 전 직원 이 모 씨 형의 집에 미공개 사찰 자료를 숨겼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MBN뉴스 엄해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