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은 청소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 53살 전 모 씨를 지명수배했습니다.
고 노 전 대통령 둘째 누나의 아들인 전 씨는 지난해 경남 김해시의 청소대행
전 씨는 해당 업체가 선정되지 않자 1억 5천만 원을 돌려주고 5천만 원은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해시는 기존 3개 청소 대행업체를 5개로 늘리기로 하고 지난해 2개 업체를 서로 선정했지만, 기존 업체들이 반발해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