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과 금호강 유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절반이 환경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낙동강 중상류와 금호강 유역의 환경오염
무단방류 등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한 곳이 24%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미신고로 시설을 운영한 곳도 22%에 달했습니다.
환경부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김한준 기자 / beremoth@hanmail.net]
낙동강과 금호강 유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절반이 환경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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