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전자부품제조업체 대표 김 모 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자 주중 대사관
박 씨는 김 씨에게 편의를 봐주겠다고 약속한 뒤 지난 2006년부터 4년 동안 4차례에 걸쳐 현금 2천6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4천300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박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전자부품제조업체 대표 김 모 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자 주중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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